[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골프장 건설의 재원을 보탠 민간인들이 골프장 평생 명예회원자격을 얻었다가 박탈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명예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골프장 건설 재원이 부족하던 군은 1985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남성대 체력단력장’이라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500만원을 내는 민간인과 법인에게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평생 부여하는 명예회원증을 발급했다.
군 골프장 명예회원은 법인을 포함해 남성대 56명, 태릉 76명, 남수원 골프장 4명 등 136명이다.
그런데 군은 “국유재산인 군사시설에 골프장(체력단련장)을 건설한 것이어서, 골프장 건설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명예회원권을 발급하는 것은 군체력단련장 설립목적 및 취지에 반하고, 국유재산법에도 위배돼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2007년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에 반발한 명예회원 임OO씨 등이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도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가 제시한 평생 명예회원대우라는 조건을 신뢰한 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명예회원이 됐고,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군인들의 체력단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국유재산 목적을 훼손한 적이 없다고 해도, 군사시설인 골프장은 행정재산으로서 특정 민간인에게 평생 명예회원지위를 부여해 특별한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회원제도 폐지는 이 같이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위법한 사용 상태를 무제한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명예회원제도의 폐지가 원고들의 신뢰에 반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골프장 명예회원권 박탈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회원자격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은 명예회원제도가 체력단련장의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년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회원은 경과규정을 적용해 자격을 인정해 주다가 2007년 명예회원제도를 전격 폐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명예회원제도 자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을지언정 종신 등으로 정한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회원자격 부여 당시 회원기간을 3년을 초과하도록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예회원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을 종신 등으로 정한 것이 구 국유재산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군 골프장 민간인 명예회원권 유효”
“국유재산법 위반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 기사입력:2009-10-28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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