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과 맞닥뜨리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 두 달도 안 돼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방위 차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9)씨는 2007년 8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에 있는 A(54)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물색하다가 A씨와 마주치자 몽둥이와 주먹으로 때려 쓰러드리고, 그곳에 있던 전선으로 손과 발을 묶고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라면 3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것은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P씨는 지난 2월20일 광주시 중부면 B(72)씨가 운영하는 법당에 들어가 제단에 놓여있는 현금 3만원과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오다가 B씨와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깜짝 놀란 B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고무밧줄로 손과 발을 묶고 발로 밟아 두개골골절 등으로 살해했다.
이후에도 중부면에서 3회나 더 범행을 저지른 P씨는 같은 노동일을 하는 C(42)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지난 4월5일 C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맞자 격분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P씨는 강도살인, 강도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특히 고령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B씨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B씨를 잡아 손발을 묶은 채 폭행해 결국 살해한 점, 또한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료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피해회복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잔인하고 흉포하며 인명을 경시하는 성향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이 장차 개전의 정이나 교화돼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에 만연된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예방, 사회보호의 필요성까지 고려한다면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P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살인 바이러스’ 30대 흉악범 무기징역
성남지원, 70대 노인 살인 뒤 두 달도 안 돼 또 살인미수 기사입력:2009-10-28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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