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로부터 2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의 판결 선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서울중앙법원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 박사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봉구 변호사는 27일 ‘황우석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견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불편부당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편향된 입장에서 사건에 임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사기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의 핵심근거는 황우석 연구팀의 복제줄기세포연구의 실체와 성과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황우석 연구팀의 복제줄기세포 연구가 검찰의 주장대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면 절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우석 연구팀에게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가 있었는가는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논문의 과장과 오류만을 거듭 강조했을 뿐, 사기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정면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담당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2항을 위반한 여론재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는 사기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는 ‘만약 검찰이 업무방해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유죄로 판단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 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돼 기소되지도 않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담당재판부의 판결 선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위와 같은 판시를 한 것인지 서울지방법원에 공식적 견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고는 하나 재판부의 이러한 행위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될 것을 가정하는 등 항소심에서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미리 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해 항소심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업무방해부분에 대해 변호인에게 재판참여나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죄선고를 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여론재판으로 이미 판결을 확정시켜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은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은 검찰에 대해 공소장변경을 요구 할 수 있고, 검찰이 이에 응하는 경우 변호인에게 이와 관련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06년 5월 황 박사를 기소할 당시 “전세계적으로 학술논문 조작 자체를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다”며 업무방해죄로는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이미 검찰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방해죄로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더 이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판단할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거듭 “재판부는 마땅히 밝혀야 할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는 외면하고 기소되지도 않은, 그리고 공소장변경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했고, 그 사실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법적근거 없는 여론재판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석 변호인단 “재판부가 불법 여론재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기사입력:2009-10-27 20:49: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68,000 | ▲8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500 |
| 이더리움 | 3,52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2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6,000 | ▲879,000 |
| 이더리움 | 3,5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3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03 | ▲16 |
| 에이다 | 30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52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 |
| 리플 | 1,999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