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3년에 걸친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거녀와 충돌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하고 결국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1986년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했고, 또 1997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6년 11월 출소했다.
이후 청소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장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다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A(49,여)씨를 알게 됐다.
이때부터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5월 A씨가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H씨는 3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이를 빌미로 충북 청원군 A씨의 집에 드나들면서 자연스레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H씨의 폭력적 성향과 오랜 수감생활에 따른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인해 A씨 및 그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때마다 H씨는 행패를 부리는 등 다툼이 반복됐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자 H씨는 앙심을 품었다.
이에 H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7시경 A씨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과 경북 일원을 돌아다니며 무려 31시간 동안에 차량에 감금했다.
H씨는 A씨에게 함께 살아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H씨의 왼쪽 손목 동맥을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피가 멎어 실패하자, 경북 울진의 한 야산으로 승용차를 몰고 간 다음 박스 테이프로 A씨의 온 몸을 묶고 전선을 목에 감고 졸랐다. 그래도 숨지지 않자, 결국 다른 흉기로 목을 그어 살해했다.
결국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려 31시간이나 차 안에 감금해 돌아다녔고,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아무런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를 묶고 산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전선으로 목을 조르고, 그래도 숨지지 않자 흉기로 목을 그어 결국 살해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살해행위를 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피해자는 불과 2개월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에게 오랜 시간동안 감금돼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손목을 찔리기도 하고 온몸이 테이프로 묶여 조이는 등 그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손자를 기다리며 평범하게 살아오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림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줄 테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허망하게 죽음에 이른 것으로 살해를 당할만한 아무런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23년 정도의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법정에서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해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할 뿐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이 검문을 당하자 도주했고, 과거의 내연녀를 만나러 가던 중 경찰로부터 체포되게 되자 흉기를 들며 저항하고, 그 무엇보다 황망하게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H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3년 감방서 보낸 40대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청주지법 “집요하게 여러 차례 살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기사입력:2009-10-27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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