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참기름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한경근 판사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취득액 많지 않아” 기사입력:2009-10-27 14:05: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식자재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식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A(54)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 만든 가짜참기름 1.8리터 병을 11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팔아 시가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참기름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외에는 일체의 식용 유지를 혼합해서는 안 됨은 물론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씨가 판매한 가짜참기름은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 만든 리놀렌산이 약 7.14%나 함유돼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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