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중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A(47)씨는 평소 옆집에 사는 B(54,여)씨가 평소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해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의했으나 무시당하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6일 새벽 5시30분께 A씨는 B씨가 전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해 잠을 자지 못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해 B씨의 방으로 찾아가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한다”는 등 이유로 핀잔을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마침 공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B씨의 가슴 등을 8회 찌른 뒤 달아났고, B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슴 등 중요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슬픔을 위로하기에 합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떠들어 잠 못 잔다” 이웃집 주부 살해범 중형
창원지법 “징역 11년…도주하고, 피해회복 노력 없어 엄벌” 기사입력:2009-10-26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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