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보습학원도 재수생 교육 가능”

“재수생 수강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기사입력:2009-10-26 11:40: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에서 재수생도 가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J(39)씨는 지난 5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도 모집해 학원교습을 해오다 서울서부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과 등록 외 교습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원운영자 조씨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운영법과 그 시행령은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수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교습대상자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없이 서울시 조례와 같은 자치법령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제목적이 수강대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하고,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원고가 학원운영법이 정한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68,000 ▲852,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500
이더리움 3,52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20
리플 1,999 ▲12
퀀텀 1,19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66,000 ▲879,000
이더리움 3,53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3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2,003 ▲16
에이다 300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81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52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
리플 1,999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