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뒤늦게 병원 치료를 받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다친 부분을 기억조차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무죄로 판결했다.
김OO(41,여)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3시20분께 남편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전포동 전포놀이터시장 앞 도로를 가다가 A(46)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김씨는 사고 나흘 뒤 자신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사고발생 나흘 후 실시된 경찰조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진술했다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법정 증언에서 신체의 어느 부분을 다쳤는지 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엿보이는 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 합의금 받고자 비양심적 진술…가해자 무죄
김도균 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피고인 무죄 기사입력:2009-10-26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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