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의붓딸 4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의정부지법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엄벌 불가피하나 합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9-10-25 16:24: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0년 A씨와 혼인한 후 2005년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11)양을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K씨는 A씨가 잠을 자는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의붓딸 B양을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B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

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또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80,000 ▲501,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3,300
이더리움 3,5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10
리플 1,993 ▲3
퀀텀 1,19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16,000 ▲584,000
이더리움 3,51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0
메탈 328 ▼1
리스크 136 ▲1
리플 1,993 ▲4
에이다 298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3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75,600 ▼1,500
이더리움 3,51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50
리플 1,993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