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업약정을 한 건물 공동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동업자 몰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A(37)씨는 동업자 3명과 동업 약정을 맺은 뒤 병원 개원 준비를 주도하던 중 출자금인 공금 13억 8746만 원 가량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쓰고, 또한 병원 건물을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한 빚을 얻는데 근저당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병원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병원 건물은 선순위 근저당채무로 인해 담보가치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병원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동업자 몰래 공동 소유 건물을 담보로 빚을 낸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계약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동업자들과 병원 건물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한 피고인이 따로 다른 병원을 인수하며 기존 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준 행위를 동업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업자 몰래 공동건물 근저당 설정은 배임죄
대법, 동업자 몰래 병원 건물 근저당 설정한 의사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2009-10-24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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