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며느리가 가출할 것을 염려해 아들이 없으면 방안에 가두 놓고, 또 성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 사는 J(72)씨는 아들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그 여성이 가출한 후, 새 며느리로 베트남 국적의 A(21,여)씨를 맞이했으나 A씨 역시 가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다.
이에 J씨는 아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며느리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안에 가두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J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경 아들이 일을 하러 논에 나가자, 며느리의 방 문밖에서 대못을 박고 자물쇠를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한 것을 비롯해 6월27일까지 두 달 보름 넘게 감금했다.
또한 J씨는 지난 5월6일 낮에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한 것을 비롯해 6월2일까지 5회에 걸쳐 추행했다.
결국 J씨는 상습감금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베트남인 며느리를 2달 넘게 55회 감금하고, 5회에 걸쳐 추행해 피해자는 감금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러나 고령인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현재 이혼절차를 마치고 떠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며느리 감금과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논산지원 “죄질 무거우나…이혼하고 떠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0-23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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