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형님, 술 좀 적당히 드세요”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흉기로 “죽을래”라고 위협을 당하자 순간 평정심을 잃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7)씨는 2005년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던 K(60)씨를 알게 돼 서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지냈다.
그런데 J씨는 지난 3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월세방을 구할 돈이 없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K씨에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으니 신세 좀 지자”라고 부탁해 성남시 태평동 K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4월15일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J씨는 “형님, 술 좀 적당히 드세요”라고 말하자, K씨가 “왜 참견이냐”라고 화를 내며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와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J씨는 K씨가 쥔 흉기를 빼앗아 목 부위 등 5회 찔러 K씨를 살해해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호형호제하던 사이서 살인자 된 40대 중형
성남지원 “징역 10년…피해회복 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사입력:2009-10-23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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