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97년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유보하면서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에서 형소법 제465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소법 제465조에 대한 법무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사형집행은 앞으로도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사형집행은 국민의 법감정, 국가 및 형벌의 기능, 범죄예방효과 등과 관련해 국내적 논란도 많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형법개정 등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1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