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OO(56)씨는 2008년 7월27일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소재 뉴타운 주유소 앞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승객의 하차 요구로 후진해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뒷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에 김씨는 버스가 가입한 L보험사를 상대로 350만원 상당의 택시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택시와 버스의 과실비율을 2대8로 산정해 “보험사는 손해액의 80%인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L보험사는 “원고 택시가 앞서가던 버스와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1심 판결을 깨고 택시기사 원고의 과실 책임 범위를 늘려 “보험사는 차량 손해액의 60%인 2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후진하다가 정차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직전까지 원고가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 지나치게 과속했다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든가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버스기사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제동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버스와 충돌하게 됐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본인도 40% 책임
서울중앙지법 “전방주시의무 소홀…즉시 정지하지 못한 과실” 기사입력:2009-10-20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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