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30대에게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 여지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30)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7월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5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활동이 어려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3회나 해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상습 무면허 운전자 ‘준법의식 없다’며 실형
김종수 판사 “징역 4월…준법의식 없어 재범 가능성 커” 기사입력:2009-10-19 1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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