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뒤부터 자신의 친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6차례나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7년 9월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여고생인 친딸(17)이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K씨는 지난해 8월에는 딸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목을 조르며 “네가 살려면 아빠랑 오늘 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K씨가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건 모두 6회. 한편, K씨는 1997년 9월 서울고법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7년 4월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처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여고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기사입력:2009-10-19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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