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숨기는 허위진술은 범인도피죄 안 돼

대법 “수사기관 기만해 범인체포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09-10-19 13:13: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일당 7만 원에 고용한 종업원 최OO(36)씨에게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단속에 걸리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라며 범인인 자신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4개월 뒤 실제로 게임장이 단속에 걸리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며 실제 업주인 범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지난 1월 범인도피 혐의 최씨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 김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최씨가 ‘오락실 실제 업주로서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공범인 김씨의 존재를 숨겼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이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그러나 이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800만원, 최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도 지난 6월 “최씨가 김씨를 적극적으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김씨가 없을 때 다른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김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가 경찰의 추궁에 단순히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완전히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해 공범 김씨의 존재를 숨겼더라도 이는 공범의 존재에 관해 묵비(말하지 않은 것)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최씨의 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종업원 최씨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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