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세에 불과한 어린 친딸을 3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3)씨는 지난 4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친딸(9)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다 딸이 싫다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P씨의 처는 2006년 가출해 피해자는 할머니가 키워 안타까움을 더했고, P씨는 2005년 1월 주먹으로 아들(당시 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 등 학대해 2007년 1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결국 P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움직이자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해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할머니나 학교 선생님 등 주변사람에게 말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올바른 인격 및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처가 가출해 피고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딸의 행동이 처와 똑같아 보일 때는 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범행에 하나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9세 친딸에 몹쓸 짓한 변태 30대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친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 불량” 기사입력:2009-10-16 14:31: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68,000 | ▲8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500 |
| 이더리움 | 3,52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2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6,000 | ▲879,000 |
| 이더리움 | 3,5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3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03 | ▲16 |
| 에이다 | 30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52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 |
| 리플 | 1,999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