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을 허용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15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단순 합헌ㆍ위헌 결정 외에도 한정합헌ㆍ한정위헌 그리고 사실상 위헌이나 한시적으로 효력을 두는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
변형결정 중 특히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은 당해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지 않고 단지 주문에서 특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서만 위헌(또는 합헌)으로 선언하는 결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OO법은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위반되지 않는다)”는 형태의 결정이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변형결정 중 특히 문제인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에 기속력을 부여하면 국회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본래 법률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춘 새로운 법률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셈이고, 국회는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됐을 경우 행사할 수 있었던 새로운 입법형성의 기회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뒤늦게 오류로 밝혀지거나, 시대상황이 변천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묶이게 되는 결과 그것과 달리 해석할 수 없게 돼 법원은 당해 법률을 적정하게 적용할 수 없고, 국회도 다른 대안을 새 규범으로 형성하기 곤란해져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과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역시 대안입법과저에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영역을 피해가면서 입법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적용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후속입법과정상의 부담을 국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갈리는) 애매한 법률은 차라리 전면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고, 국회가 헌법에 맞는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와 함께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권한 배분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현행 헌법은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를 창설해 헌법재판 활성화를 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심급제도를 넘어 초상고심화해 법원에 간섭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호 경쟁 또는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해 위헌인 법률을 폐지할 권한이 전속돼 있고, 법원은 합헌이어서 규범으로 존속하는 법률의 구체적 해석이나 적용권한이 전속돼 있다”며 “그럼에도 한정위헌결정에 법적인 기속력을 부여하면 법원에 속한 구체적 법률해석권이 제한되고,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게 되며,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이 아니면서 사실상 최고법원 역할을 담당하게 돼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급구조 등 사법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대법원은 “헌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면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단에 항소하지 않고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단과 다른 법률해석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이 상소절차를 대체하는 결과가 초래돼 사법체계에 심각한 혼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 기관으로서 사실심리에 한계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법리와 판례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정위헌ㆍ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권한 배분 원리에 반하게 되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한정위헌결정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식 반대
“한정위헌결정은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법적안정성 침해” 기사입력:2009-10-15 1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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