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4년 3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7년 5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해 11월4일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 옆 포장마차에서 A(52,여)씨에게 뜨거운 물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도 피해자 진술을 했다.
그러자 K씨는 A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11월24일 안산시 초지동 A씨의 식당에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나왔으니까 책임 져라. 가만 안 두겠다. 어디 장사 하나 보자”라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4회 때렸다.
분을 삭이지 못한 K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맥주병을 들고 A씨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게 보복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4월
안산지원 “중한 처벌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09-10-15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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