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가정불화가 생긴 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1)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된 처인 B(44)씨가 휴대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자녀양육에 소홀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B씨가 이혼을 요구해 자주 다투는 등 불화가 생겼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B씨가 경찰에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를 하자, A씨는 더는 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처를 원망하면서 살해할 것을 결심했다.
지난 3월21일 제주시 이도동에서 가출한 처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발견한 A씨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며 처를 설득했으나, 처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옷 속에 숨겨뒀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범행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사죄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이에 유족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 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생활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순간적으로 격분에 휩싸인 나머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가정불화 속에서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혼 요구하는 처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제주지법 “징역 12년…범행 잔혹하나 자수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0-15 1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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