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초등생 강제 키스 40대 변태 벌금 250만원

서울중앙지법 “정식재판 청구해 약식명령보다 높일 수 없어” 기사입력:2009-10-14 14:28: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초등 3학년 남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제로 키스한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N(45)씨는 2002년 6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M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인 L(11)군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침대에 눕힌 다음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로 인해 N씨는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N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약식명령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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