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법은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는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친권상실청구 건수는 2006년에는 122건, 2007년에는 196건, 2008년에는 2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친권상실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친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3년 33건 중 17명이 박탈됐는데, 2006년에는 122건 중 52명, 2007년에는 196건 중 86명, 2008년에는 239건 중 128명이 친권이 박탈됐다.
2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3건의 친권상실청구가 있었는데 이중 372건명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는 비율은 50%에 가까웠다.
우윤근 의원은 “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다 의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데 요즘에는 마치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박탈 선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량미달 부모 ‘친권’ 박탈 가정 매년 증가
우윤근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해 친권박탈 선고 증가” 기사입력:2009-10-14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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