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범죄는 총 247만 2897건 중 126만 8627건을 기소했으나, 공무원은 총 1만 147건 중 3542건을 기소한 것.
또한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면 약 6.2%가 정식재판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3.8%만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247만 2897건 중 15만 1674건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했지만, 공무원은 1만 147건 중 386건만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했다.
구속률에 있어서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구속률은 1.6%인 반면 공무원은 0.6%로 일반인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했다.
◆ 공무원범죄도 특혜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는 기소율 24.6%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51.3%보다 1/2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은 2004년 26.1%, 2006년 27.5%, 2007년 24.7%로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속률은 2004년의 13.8%에 비하면 무려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에 감싸주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