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를 범해도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을 비교해 볼 때 일반인들은 51.3%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 34.9%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일반인의 범죄는 총 247만 2897건 중 126만 8627건을 기소했으나, 공무원은 총 1만 147건 중 3542건을 기소한 것.
또한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면 약 6.2%가 정식재판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3.8%만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247만 2897건 중 15만 1674건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했지만, 공무원은 1만 147건 중 386건만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했다.
구속률에 있어서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구속률은 1.6%인 반면 공무원은 0.6%로 일반인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인들은 247만 2897건 중 3만 8597건을 구속했으나, 공무원들은 1만 147건 중 59건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 공무원범죄도 특혜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는 기소율 24.6%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51.3%보다 1/2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은 2004년 26.1%, 2006년 27.5%, 2007년 24.7%로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속률은 2004년의 13.8%에 비하면 무려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에 감싸주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검찰, 공무원들 범죄 관대하게 처분…기소율, 구속률, 정식재판 비율 모두 낮아 기사입력:2009-10-14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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