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비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크고작은 비위로 적발됐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검사 15명은 재산등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도 10명이나 됐고, 특히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도 8명이나 있었다.
직무상 의무위반이 5명, 가혹행위로 적발된 검사도 1명이 있었으며, 비밀누설 등 기타 5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비위 수위가 높은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검사들조차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난 경우는 1명씩밖에 없었다. 1∼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검사가 3명이었고, 그나마 나머지 3명은 정식 징계도 아닌 검사장 경고 또는 감찰부장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 10명도 1명만 의원면직(사퇴)했을 뿐, 나머지는 직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무마됐다. 비밀을 누설한 검사도 검사장 주의만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가 비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비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 “비위 검사들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 검사 10명…금품 또는 향응 받은 검사도 8명 기사입력:2009-10-13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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