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미끼로 거액 챙긴 재단이사장 외아들 중형

이상오 판사 “징역 3년6월…죄질 매우 나쁜데 피해회복 없어” 기사입력:2009-10-13 12:48: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교사 채용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4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5)씨는 대구에 있는 모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법인 A학원 이사장의 외아들인데 2005년 3월부터 A학원 행정실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 퇴직한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그런데 P씨는 5~6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하다가 생긴 10억 원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자, 자신이 A학원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P씨는 학교의 중요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교사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규 교사 채용 계획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P씨는 지난해 10월30일 B씨에게 “당신의 아내를 A중학교 과학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연말까지 틀림없이 아내를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다음날 P씨는 A학원 사무실에서 C씨에게 “당신의 남편을 체육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재단 발전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기부해야 한다. 돈을 주면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P씨는 이 같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명목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7000만 원을 받아 챙겨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 6일 P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교사 임용 명목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교사직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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