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결혼에 앙심 품고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20회 찔러 범행방법 잔혹해” 기사입력:2009-10-13 11:33: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3년간 괴롭혀 오다가 임신한 피해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1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J(여ㆍ30)를 알게 된 후 돈을 주고 사귀어 오다가 2006년 4월 J씨가 자신 모르게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채 J씨의 집을 추적해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민ㆍ형사 소송을 벌이며 J씨를 괴롭혀왔다.

그럼에도 K씨는 자신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최근 J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악감정이 극에 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한편, J씨의 집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면서 J씨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딸(3)을 찾아 혼자 귀가한다는 것을 알아 두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25일 오후 2시10분께 J씨의 집 앞 복도에서, J씨가 딸을 데리고 혼자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J씨가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됐다.

이에 K씨는 곧장 J씨에게 달려들어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J씨의 몸 위에 타고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또 미리 준비한 둔기로 콧등과 뺨을 내리치는 것도 모자라,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20회에 걸쳐 닥치는 대로 찔러 살해했다.

한편, J씨는 당시 임신 2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K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2006년 4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로부터 범행일까지 3년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며 괴롭혀 오다가 협박죄로 2007년 7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방법도 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흉기로 온몸을 20회 찌르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범행 당시 피해자는 3세의 딸을 안고 있었고 피해자의 딸은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온몸에 엄마의 피를 뒤집어쓰기까지 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게다가 피해자는 살해당할 당시 2개월 된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지극히 엄중한 형으로 처단함이 상당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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