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 비판 교사 무죄

박미리 판사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09-10-12 13:07: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자신이 출연한 TV토론 등을 지켜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8회에 걸쳐 비판 글을 올린 고등학교 교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미리 판사는 지난달 16일 신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Y고등학교 교사인 정OO(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해 9월28일 신지호 의원이 TV토론에서 모 교과서에 실린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거론한 데 대해 신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직까지!’라는 말이 스스로 흑사리 ‘껍데기’라 생각돼 기분이 나쁜 것인가요? 여기저기서 껍데기만 핥다가...씹어댈(비판할) 교과서를 대충이라도 살펴보고 나오셔야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씹어댈 교과서를 대충이라도 살펴보고 나오셔야죠?’라는 표현은 토론 대상인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이야기한 고소인(신지호 의원)에게 토론 준비를 소홀히 했음을 비판한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10월14일에는 “어찌 멀쩡하게 달린 입으로 찌질한 말을 일삼는가?...어찌 멀쩡하게 달려있는 뇌를 활용하지 않는가?...달고만 있으라고 뇌가 있는 것은 아닐진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박 판사는 “글의 전체 내용은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는 고소인의 행동과 방송토론에서 상대 토론자에게 ‘너무 모르시네’ 등으로 말하는 고소인의 무례한 언행 및 토론준비가 소홀했던 고소인을 함께 비판하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비판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당시 신 의원 홈페이지에는 신 의원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 등을 비난하는 많은 글들이 게시돼 있는 점도 참조했다.

정씨는 12월8일에는 ‘뇌와 귀 없이 입만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신지호!’라는 제목으로 “박사 공부까지 한 사람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 나와서 논리도 없이 뻘소리 지껄이면서 실실 쪼개기나하고...그 뻘소리 해서 욕먹어 놓고선 귀를 다고 사는 건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8차례에 걸쳐 비판성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 중 ‘뻘소리 지껄이면서 실실 쪼개기나 하고’ 등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고, 방송토론에서 상대 토론자에 대한 고소인의 예의 없는 언행과 고소인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해 토론준비를 소홀히 한 듯한 고소인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부분적으로 욕설이 많고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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