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13세 미만 아동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2005년도에 39.3%에 불과하고, 작년에는 38.5%였다”며 “사법부에서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기소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에 관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은 “13세 미만 성폭행범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양형이 약하다는 평가나 여론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다만, 그 통계는 강간 이외에도 추행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형이 작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법원도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너무 보호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