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83개 법률(조항) 제안자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위헌건수가 4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안 법률은 26건, 국회의원 제안 법률은 13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인권의식의 향상과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행정편의적으로 흘러 헌법적인 조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 의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법령심사의 기본”이라며 “이렇게 정부입법 법률안의 위헌결정이 높다는 것은 법제처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법제처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