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기사입력:2009-10-08 15:25: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권자 추천장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4월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윤OO씨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면서, 선거권자의 서명 또는 무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권 및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유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ㆍ날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함으로써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에 의한 추천을 허용할 경우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비해 추천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의 서명에 의해 추천서를 작성하기가 쉬워지며, 한편 무인은 위조가능성이 없지만 제3자가 임의로 무인을 하거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무인을 하더라도 이를 분별해 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의 날인 대신에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호별방문이 허용되고 있고,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소지를 방문해 추천을 받는 것이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최소 300인 이상인데 지역구별 평균 유권자의 수가 약 15만 여명에 달해 지역구 내 선거권자 500인당 1인의 추천이 필요한 셈이어서 어렵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게다가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지지자 등 누구든지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장을 소지하고 호별방문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천인의 날인 대신에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로 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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