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서울에 있는 K대학교를 졸업한 박OO(30)씨는 작년 2월 자동차 조립ㆍ생산업체인 D기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2000년까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케이블 방송국 야간송출실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해고’됐다.
이에 박씨는 구제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자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근로자 채용시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취업 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은 취업규칙 제6조와 제6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D기업이 원고를 채용할 당시 고졸 이하의 학력을 채용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학력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입사 이후 동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갈등을 유발함이 없이 근무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대졸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학입시준비 등과 같은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졸업자의 하향 취업 경향이 있고, 헌법과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허위 학력 기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기업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왔으므로, 원고가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서울행정법원 “허위학력기재는 취업규칙 어긴 정당한 해고사유” 기사입력:2009-10-08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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