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한경근 판사, 술값 36만원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 적용 기사입력:2009-10-08 13:24: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까지 끼고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8월16일 부산교도소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S씨는 출소하자마자 당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전동에서 김OO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 1명을 불러 양주 등 3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다.

결국 S씨는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무전취식한 S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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