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밤에 고장차량을 비상등만 켠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장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26)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2시47분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전해 가던 중 차량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4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이OO씨의 차가 A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A씨의 차량에 불이 났고, 차 안에 있던 A씨는 화재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H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보험금으로 3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최근 “H보험사는 1억 83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이씨가 앞을 잘 살피며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추돌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H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망인도 고속도로 2차로에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후방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돌사고를 대비해 차에서 멀리 떨어지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비상등만 켠 채 자동차 안에 있던 잘못이 있다”며 “망인의 과실도 40% 있는 만큼 H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이철의 판사 “후방 안전조치 않고…추돌사고 대비도 안 해” 기사입력:2009-10-08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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