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대구지법, 아빠는 징역 3년…큰아버지와 사촌오빠는 집행유예 기사입력:2009-10-07 10:59: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에게는 실형이, 이 친조카를 강제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2년 8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당시 여중생이던 B(13)양을 강간했다.

또 B양의 큰아버지인 C(51)씨는 2002년 8월 경북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친척들과 반딧불 잡기 놀이를 하던 친조카 B양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B양의 사촌오빠인 D(25)씨도 2004년 1월 설날 연휴에 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했다. 이 사촌오빠는 큰아버지의 아들.

결국 친아버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큰아버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사촌오빠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29일 친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큰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고, 사촌오빠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친아버지, 큰아버지, 사촌오빠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친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다른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친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큰아버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사촌오빠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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