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한경근 판사 “금고 8월…유족과 합의하지 않아 엄벌 원해” 기사입력:2009-10-07 10:30: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음료수로 오인해 동료에게 건네 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족들과 합의를 거부해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여)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눌차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정리 등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농약(제초제)이 든 음료수 병을 발견하고는 이를 부엌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 뒀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0일 굴 종패 작업장 바지선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B씨 등 6명과 함께 나누어 마실 생각으로 음료수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섞어 가지고 나온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B씨에게 건넸다.

이를 알지 못한 B씨는 A씨가 건넨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셨고, 결국 B씨는 5일 뒤 숨지고 말았다.

결국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유족이 무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에 응하지 않아 유족들이 엄벌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68,000 ▲852,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500
이더리움 3,52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20
리플 1,999 ▲12
퀀텀 1,19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66,000 ▲879,000
이더리움 3,53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3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2,003 ▲16
에이다 300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81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52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
리플 1,999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