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취미로 모조총을 구입한 최OO씨 등 모조총 동호인 91명은 2007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모의총포 소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이 총포법 조항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의 발달로 총포와 유사한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해
법률에서는 모의총포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모의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해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탄환의 발사기능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총포로서의 성능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모양만 총포와 매우 유사한 장난감 정도에 불과한 것조차 모의총포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규율해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모조총 제조ㆍ판매ㆍ소지 금지 총포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합헌 결정 기사입력:2009-10-06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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