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가족의 신분증명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과 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외국인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09-10-06 12:29: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68,000 | ▲8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500 |
| 이더리움 | 3,52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2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6,000 | ▲879,000 |
| 이더리움 | 3,5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3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03 | ▲16 |
| 에이다 | 30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52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 |
| 리플 | 1,999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