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용한 수사용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경찰이 사용한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박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인 검거를 위해 위조지폐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 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범인이 이를 유통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이 실제로 위조지폐를 유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 범인 정OO(32)씨로부터 경찰이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건넨 위조지폐 700만원을 받고 250㏄ 오토바이를 판매한 뒤 ‘수사용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사용 위조지폐로 피해 입으면 국가가 배상
박정기 판사 “범인 검거에 실패한 경우 범인이 유통할 수 있어” 기사입력:2009-10-06 12:11: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80,000 | ▲501,000 |
| 비트코인캐시 | 374,100 | ▼3,300 |
| 이더리움 | 3,51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10 |
| 리플 | 1,993 | ▲3 |
| 퀀텀 | 1,19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16,000 | ▲584,000 |
| 이더리움 | 3,51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 |
| 메탈 | 328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93 | ▲4 |
| 에이다 | 298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3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600 | ▼1,500 |
| 이더리움 | 3,51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50 |
| 리플 | 1,993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