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중 자신이 병수발을 들던 시어머니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여)씨는 2004년 12월 B씨와 혼인한 뒤 충북 음성군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잦은 가정불화로 지난해 3월 협의이혼했으나, 이혼 후로도 남편과 시어머니 C(80)씨와 함께 살았다.
A씨는 B씨의 여자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지난 2월18일 시어머니 C씨로부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남편과 싸우느냐”라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날 저녁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A씨는 남편과 다시 말다툼을 했고, 이에 B씨와 그 아들은 함께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시어머니 C씨가 “싸우지 말라”고 말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시어머니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머그컵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얼굴 등을 수회 찔렀다.
이에 겁을 먹은 C씨가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 나가 집 옆에 있던 창고에 쭈그린 채 숨어 있자, A씨는 뒤쫓아 가 벽돌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시어머니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무도하게 살인한 패륜적인 범죄로 저지른 만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편집증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해 분노감과 적대감을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범행 직전 마신 술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의 병수발을 드는 등 지극히 모셔왔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전 남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병수발 들던 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 중형
충주지원 “징역 7년…인격장애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기사입력:2009-10-01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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