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생 ‘법짱’ 주수연 학생 “변호사가 꿈”

법무부,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기사입력:2009-09-30 17:02: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고교생 ‘법짱’은 부산 화명고 3학년인 주수연 학생이 차지했다.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개인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한 주수연 학생에게 영예의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상금은 300만원.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법 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358개 학교 2824명의 고교생이 참가해 생활 속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력을 테스트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주수연 학생은 “꿈이 변호사여서 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생활법 경시대회를 통해 꿈에 한걸음 다가선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며 “공부를 할수록 법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법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초질서와 기본원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또 개인부부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은 한국외대부속외국어교 김혜지 학생 등 3명, 우수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남원여고 진미리 학생 등 8명. 장려상(범죄예방연합회장상)은 한영외국어고 손소영 학생 등 30명, 논술 특별상(법제처장상)은 공주대사대부설고 강윤구 학생이 수상했다.

단체부문 대상(중앙일보사장상)은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가 차지했고, 법교육 모범학교상(자녀안심재판이사장상)은 공주대사대부설고 등 15개교, 지도교사상(법무부장관상)은 한국외대부속외국어교 장은정 등 16명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헌법 및 저작권 관련 법률상식, 사이버 범죄 등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례와 신분등록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객관식 30문항,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됐다.

특히 논술에서는 ‘교사의 체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출제돼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를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펼 수 있도록 했다.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으며, 개인부문과 단체부문, 지도교사상으로 나누어 시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법적 사고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법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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