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1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B(51,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가시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돼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어 A씨는 B씨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한 판사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이 시비가 돼 상해를 가했고, 특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한경근 판사 “징역 6월…불구속재판 받게 됐음에도 합의 안 해” 기사입력:2009-09-30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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