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연쇄 추돌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실형

김종수 판사 “징역 8월…대포차 뺑소니 사고에 합의도 안 돼” 기사입력:2009-09-30 14:11: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5월1일 이른바 ‘대포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로를 운전해 갔다.

이때 앞서가던 B(46,여)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A씨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B씨의 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B씨의 차는 바로 앞에 있는 C(43,여)씨의 차를 들이 받았고, C씨의 차는 또 바로 앞에 있던 D(42)씨의 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으나, A씨는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완전히 수리한 후 운행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른바 대포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68,000 ▲852,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500
이더리움 3,52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20
리플 1,999 ▲12
퀀텀 1,19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66,000 ▲879,000
이더리움 3,53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3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2,003 ▲16
에이다 300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81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52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
리플 1,999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