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실형

김종수 판사 “징역 2년…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 사망케 해” 기사입력:2009-09-29 15:13: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 교차로 부근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시속 60km로 몰다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보도로 진입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도 위에 서 있던 B(26,여)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보도에 있던 C(37)씨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C씨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중과실로 보도 위에 있던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 B씨를 사망케 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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