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에게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의 카드를 빼내 현금인출기에서 과도한 술값을 인출한 유흥주점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5)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업주이고, 오OO(20,여)씨는 여종업원, 조OO(26)씨는 웨이터.
그런데 여종업원 오씨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폭탄주 등을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잔에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마시지 않고 버려 술을 빨리 주문하게 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업주인 박씨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카드를 건네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웨이터는 여종업원의 주문에 따라 계속 손님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역하를 하기로 분담했다.
그런데 지난 6월6일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A(26)씨에게 여종업원 오씨는 공모한 방법으로 A씨에게 빠른 시간 내에 술에 취하게 한 뒤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술값 결재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오씨는 카드를 업주 박씨에게 건넸고, 박씨는 곧바로 주점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본래 술값을 초과한 170만원을 인출했다.
한편, A씨는 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사망원인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밝혀졌다.
당초 강도치사 혐의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준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수원지법 형사단독11 조원경 판사는 지난 18일 업주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여종업원 오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웨이터 조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다른 주점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더라도 피해자가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양주 3병을 마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업주인 박씨가 카드를 받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대금을 인출해 온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나, 범행의 행태가 위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손님이 빨리 만취하도록 한 뒤 카드 빼내 현금인출기서 술값 인출 기사입력:2009-09-28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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