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연수원생 K(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에서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날 우연히 같은 장소에 온 다른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K씨는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져 팔목이 골절됐다.
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 K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러자 K씨는 “축구경기는 연수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축구 예선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있으므로 축구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동안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주최한 공식 체육대회 도중 다치면 당시 상황 등을 따져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K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무상재해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함 판사는 먼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ㆍ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다친 축구경기는 연수생 체육대회 행사계획에 포함된 정식 일정이 아니었고, 연수원에 보고된 행사도 아니었으며, 축구 연습 장소에서 우연히 다른 반 연수생들을 만나 즉흥적으로 실시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연수생들이 사적인 합의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법연수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부상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즉흥적인 경기로 연수생들이 사적인 합의에 따라 실시돼” 기사입력:2009-09-28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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