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경찰청에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 등에 돌진하겠다는 전화를 건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던 L(52)씨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아 사업을 실패하고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자 이를 비관하고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31일 L씨는 김제시 연정동의 한 여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꾸 세상이 괴로워서 휘발유통을 차에다 싣고 국회나 대기업 건물 등에 뛰어 들겠다. 심적으로 괴롭고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L씨의 주소지에 출동해 탐문수사를 하고, 또 국회경비대는 국회 각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타격대를 출동 대기시켰다.
또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는 한나라당 당사 등의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L씨의 휴대전화 발신위치 장소를 추적해 불심검문을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L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L씽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계로 경찰공무원 등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휘발유통 싣고 국회 폭파 전화 50대 집행유예
이성진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9-09-28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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