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정섭 담양군수 실형…군수직 상실

대법,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09-09-25 18:51:11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24일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섭(61)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5월 담양군수에 당선된 이씨는 당선 직후인 6월 상하수도 자재 납품 관련 회사에서 총무이사로 있는 친족 이OO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또 다른 친족이자 군청공무원인 이OO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6월에는 문중원 이OO씨로부터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또 이씨는 자신의 형과 사돈관계에 있는 박OO씨의 아들이 군청 임시직원에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10월에는 승진한 군청공무원의 처로부터 “도와 줘서 고맙다”는 취지와 함께 승진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에 앞서 동료 군청공무원이었던 박OO씨로부터 “당선되면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며 사무관 승진을 약속하고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로서 지역군민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이 솔선수범해 공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해하고 지방공무원 사이에 인사에 대한 상호 불신을 초래해 그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반해 부정한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의의에 대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직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수뢰금액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대부분 친족과 관련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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