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이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옹호하며 잇따라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국정원이 무슨 사법기관의 압력을 줘가지고 이긴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겨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지면 완전히 국가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현명치 못한 일이다”
국가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23일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소송 철회를 촉구했던 대한변협 김평우 회장이 또 이렇게 쓴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인, 특히 그중에서도 시민운동가라든가 인권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겨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성명을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선 판례 등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소송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도 정설”이라고 이번 소송의 부적절함을 재차 지적했다.
명예훼손이라는 소송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명예훼손소송은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원고를 국가로 표기한) 형식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게 김 회장이 판단이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소송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것은 개인 대 개인 소송할 때는 지고 이기고 간에 큰 문제가 없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했다가 지면, 국가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그렇게 소송하는 어리석은 국가는 사실 많지 않다”고 국정원이 무리수를 두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만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국정원이 무슨 사법기관의 압력을 줘가지고 이긴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겨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지면 완전히 국가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현명치 못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회장은 “국가가 무슨 재산적 피해를 받아서 2억 원을 개인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은 아닐 거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건데, 그러한 명예훼손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사찰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박원순 변호사의 지금까지의 활동 경력으로 봐서 무슨 악의적으로 국가를 헤친다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를 만들어서 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박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정원 입장에서 정말 박원순 변호사의 폭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한마디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수사기관 또는 국회든 빨리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절차를 협조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이라며 “재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국정원을 압박했다.
국정원의 이번 명예훼손 소송이 박 변호사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겁주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누가 봐도 아직 급하게 소송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안 보이니까 그렇다”며 “많은 경우 흔히들 그렇지만 재벌이라든가 또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거대 권력체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압박수단으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국정원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재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상임이사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진심 어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우리나라 대표 시민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라며 “그런 박 상임이사의 주장대로 국정원 사찰이 실재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정부는 국정원의 사찰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실 규명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면서, “국정원은 박 상임이사의 사찰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는 만큼 심각한 재고가 있기를 충언하다”며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회장, 국정원 비판…박원순 변호사 옹호
김평우 “국정원 이겨도 도움 안 되고, 지면 국제적인 망신 당해” 기사입력:2009-09-25 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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