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아들 덕(?)에 선처 받은 40대 절도범

한경근 판사 “아들도 절도죄로 처벌받고 있는 가정형편 고려해 감경” 기사입력:2009-09-22 14:19: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가석방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아들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가정형편을 고려해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5년 8월 부산지검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7년 6월에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 12월 또 절도범행을 저질러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24일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5월12일 부산 북구 구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 있던 B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공구함을 훔치려하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약 15km 정도 가량을 도망쳤으나 붙잡혔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아들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8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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